송전탑 공사 중 감전 추락사 하청근로자... 법원 "한전, 산재 예방 노력했어야"

입력
2022.04.20 12:00
수정
2022.04.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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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장에겐 징역형 집행유예, 한전은 벌금형
"한전, 도급 사업주 맞고 안전 조치 의무 다했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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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가 송전탑을 옮기는 공사 도중 감전 당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한국전력공사(한전) 지역본부장과 한전 법인의 유죄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지역본부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전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한전은 2017년 11월 하도급업체 근로자 B(사망 당시 57)씨가 14m 높이의 송전탑 이설공사 현장에서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조립 작업 도중 감전 당해 추락사한 사건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감전 방지용(절연용) 보호구 등을 착용하지 않아 화를 당했다.

연기에 휩싸인 송전탑. 연합뉴스

연기에 휩싸인 송전탑. 연합뉴스

A씨와 한전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한전은 도급 사업주가 아니므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도 지역본부장이 관할 지역 공사 73건을 모두 관리·감독할 수 없으니 구체적 안전관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한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B씨가 소속된 하도급업체가 주요 공사가 있을 때마다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한전이 발주한 이설공사를 관리한 점을 근거로 한전이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전이 도급 사업주이므로 산재 예방 조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사를 모두 감독하기 어려우니 관리 의무가 없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A씨는 사업장별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며 "한전이 도급 사업주가 아니라고 봤더라도 구체적 안전 관리 의무는 여전히 A씨가 부담한다"며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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