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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릴레이 회의...전국 평검사 "수사 공정성 확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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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열린 전국평검사회의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평검사회의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19일 오후 7시부터 열린 전국평검사회의는 평검사 207명이 참석해 10시간가량 진행됐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평검사들은 "검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선진국가들의 검찰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더불어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계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조차 사법체계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검수완박' 법안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런 목소리에 귀를 닫고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게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했다.
또한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도입과 검찰 내부 견제장치인 평검사대표회의 정례화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평검사들부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평검사회의 논의 내용과 관련해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부통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국민에 의한 외부 통제는 물론이고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는 내부 통제를 입장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걸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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