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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겸직, 학교 승인받아"… 핵심 비껴간 김인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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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롯데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셀프 허가'는 아니었다고 반박한 것인데, 부적절한 겸직을 요청한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총장 재임 시절 특정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사실"이라며 "셀프 허가는 하지 않았고 허가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학교법인에 겸직 허가에 대한 승인을 요청, 이사장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1억1,566만 원을 보수로 받았다. 교육공무원법과 한국외대 복무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사외이사를 하려면 소속 학교장(대학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당시 셀프 허가를 했거나 허가 절차를 생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에 '이사장 승인'이라는 추가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한 셈이다.
문제는 김 후보자의 해명이 핵심을 비껴갔다는 것이다. 겸직 허가 절차를 두는 것은 사외이사 업무가 교육과 연구라는 교수의 본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데, 김 후보자의 전공 분야(행정학)와 롯데첨단소재 사업 간에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학총장이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허가 여부를 떠나 겸직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다.
"학생들의 사회진출 문호를 넓히는 등 대외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해 사외이사직을 수락했다"는 후보자의 해명 역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의원은 "학생 취업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의 부수입을 정당화 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총장 재임 당시 지속적인 학내갈등으로 학교가 어려운 사정에 있었음에도 집안단속은 뒷전인 채 ‘투잡’을 뛴 것이 총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였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사장 승인 역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공식적 근거도 없이 후보 스스로 사외이사직을 겸직하기로 결정하고 이사장 승인을 요구한 사실 자체가 '셀프 허가'"라며 "후보 측 해명자료는 이사회 승인 공문만 제시할 뿐,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실제 승인이 있었다면, 이사회 회의록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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