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정부 방해하는 입법 쿠데타"

입력
2022.04.19 17:03
수정
2022.04.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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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인수위사진기자단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3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정한 직후 “헌법 파괴행위”라고 비판한 데 이은 인수위의 두 번째 공개 비판이다.

인수위는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이라며 “사법부도 검토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했다.

인수위는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장과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 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은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용호 간사는 입장문을 읽은 뒤 “인수위 차원에서 한 차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마이동풍’으로 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인수위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우려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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