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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전 순천시장, 민주당 공천 배제 불복... 재심 신청

입력
2022.04.19 16:07
수정
2022.04.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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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4일 오전 전남 순천시 연향동 선거사무소에서 6·1 지방선거 순천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4일 오전 전남 순천시 연향동 선거사무소에서 6·1 지방선거 순천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전남 순천시장 예비후보인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심사에서 탈락한 데 반발,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키로 했다.

노 전 시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당헌·당규를 잘못 적용해 저를 배제 결정했다"며 "10년도 넘은 중도 사퇴를 시비해 무리한 감점 적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시장은 "민주당 당헌 제100조 1항은 해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4분의 3을 마치지 않을 경우 25%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10년도 넘은 중도 사퇴에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35조 제2항에 중도 사퇴 관련 감점은 소급 및 각급 선거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민주당 당헌·당규 위배로 재심을 신청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시장은 "최근 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꿋꿋하게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는 노 전 시장에 대해 공천 배제를 결정했다. 공관위는 노 전 시장이 2011년 순천시장 재임 시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시장 직을 사임한 것을 문제 삼아 감산 페널티를 적용, 경선 후보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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