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노관규 전 순천시장, 민주당 공천 배제 불복... 재심 신청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장 예비후보인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심사에서 탈락한 데 반발,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키로 했다.
노 전 시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당헌·당규를 잘못 적용해 저를 배제 결정했다"며 "10년도 넘은 중도 사퇴를 시비해 무리한 감점 적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시장은 "민주당 당헌 제100조 1항은 해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4분의 3을 마치지 않을 경우 25%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10년도 넘은 중도 사퇴에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35조 제2항에 중도 사퇴 관련 감점은 소급 및 각급 선거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민주당 당헌·당규 위배로 재심을 신청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시장은 "최근 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꿋꿋하게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는 노 전 시장에 대해 공천 배제를 결정했다. 공관위는 노 전 시장이 2011년 순천시장 재임 시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시장 직을 사임한 것을 문제 삼아 감산 페널티를 적용, 경선 후보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