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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고개 숙인 채 구속심사 출석

입력
2022.04.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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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임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에서 붙잡힌 뒤 언론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거나 고개를 숙였다.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조씨는 이날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지하통로를 이용해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법정 앞에서 "계획적 살인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씨 등은 검거 당일 고양경찰서로 인치될 때와 인천지검으로 압송될 때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이씨와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열렸다.

법원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이씨와 조씨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 2에 따르면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뒤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조씨도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검거팀에 붙잡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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