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직원 절반 이상이 징계…이정식 노사발전재단, 비리종합세트였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고용부 산하기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던 3년간 직원들의 절반가량이 비위 혐의로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비리, 고객정보 유출, 업무추진비 유용, 직장 내 성희롱 등 적발된 직원들의 위법 행위는 '비리종합세트'를 연상케 할 정도였다. 직원 규모만 1만2,000여 명에 달하는 정부 부처를 이끌어야 하는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리자로서의 자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2017년 4월부터 3년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근무한 시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감사를 통해 각종 비위 행위를 적발해 재단에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징계가 확인된 사례들을 보면 이 후보자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고객 정보 유출 건으로 8명(정직 1명, 감봉 1명, 경고 1명, 주의 5명) △같은 해 11월에는 채용비리로 13명에게 각각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2018년 2월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공금유용, 성희롱 등을 이유로 총 89명(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 3명, 감봉 1명, 경고 16명, 주의 67명)이 징계를 받았고, △6개월 후엔 입찰계약비리 건으로 32명(경고 2명, 주의 30명)이 징계 대상이 됐다. △2019년 3월에도 채용비리 건으로 20명(경고 3명, 주의 17명)이 징계를 받았다.
다섯 번의 징계 조치 대상자를 합하면 162명에 달한다. 2019년 말 노사발전재단의 임직원 수가 289명인 점을 감안하면 중복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절반 정도가 크고 작은 징계를 받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더구나 이 수치는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안들에 대한 징계는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제외된 것이다. 2018년 자체 감사 결과 외부강의와 출장 관련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직원 2명에게 경고, 7명에게 주의 조치를, 2019년 내부 감사 결과 직원들이 고객정보가 있는 서류를 그대로 두고 퇴근한 사실들이 적발돼 5명이 주의 조치를 받은 기록도 있다.
노사발전재단의 이런 근무기강 해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매년 논란 거리가 됐다. 2018년 10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직원들이 185건의 허위출장을 통해 1,75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며 "비리천국 아니냐"고 비판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선 같은 당 문진국 의원이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정부와 재단 자체감사를 통해 41건의 징계처분과 65건에 대한 경고가 내려졌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 후보자의 개인 비위 사실도 확인해 해임을 요구했지만, 재단 이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계에선 노사발전재단이 국제노동협력원과 노사공동전직지원센터가 2011년 통합돼 출범한 후 내부 알력 다툼 등이 심해져 비위 제보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을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후보자도 2019년 국감에서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일시에 터져 나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조직의 리더로 일해 온 경험이 일천했던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한국노총 등에서 수십 년간 '정책 참모' 역할만 해와서 조직 관리에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당시에도 적지 않았다"며 "고용부는 재단보다 직원 수가 40배나 많은 초대형 조직인 만큼 관리자로서의 능력 또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