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대법 "고양터미널 화재, 공사 맡긴 CJ푸드빌도 배상 책임"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CJ푸드빌이 2014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로 전산장비를 잃은 롯데정보통신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과 하도급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CJ푸드빌은 이번 판결로 롯데정보통신에 2억2,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2014년 5월 고양터미널에선 69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터미널 지하 1층을 푸드코트로 만들려고 CJ푸드빌 하청업체가 가스배관 용접을 하던 도중 불길이 천장에 노출된 우레탄폼으로 옮겨 붙었다. 그러나 소화기가 근처에 없어 초기 진화에 실패했고, 소방시설까지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화재로 터미널 전산실에 납품한 장비를 못 쓰게 된 롯데정보통신은 CJ푸드빌과 배관 공사업체 등을 상대로 2억5,000여만 원 상당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하도급업체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하도급업체들이 소화기를 제자리에 비치하지 않고 인부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정황을 따져 보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청인 CJ푸드빌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CJ푸드빌은 공사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 사용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사기간 단축 요구 또한 법을 위반한 수준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을 뒤집고 CJ푸드빌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CJ푸드빌은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CJ푸드빌은 화재 발생 당시 지하 1층을 사실상 점유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우레탄폼이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