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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한 학교 방역 알바 출근부 대리서명...알고보니 학부모회장

입력
2022.04.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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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교 방역수당 부당지급 의혹
교장 "학교에 도움 준 학부모라 그런 것"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 일을 하지도 않은 특정 학부모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려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측은 이를 무마하려 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학부모는 학부모회장을 지내고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었다.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서구 모 초등학교는 최근 학교장 지시로 방역 지원 인력(방역 도우미) 중 1명을 코로나19 증상 관찰실에 상주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달 7일 이 학교 보건교사가 관찰실을 방문해 방역 도우미를 찾았으나, 도우미는 관찰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었다. 보건교사가 확인한 결과 도우미로 채용된 학부모 A씨는 그날 뿐만 아니라 며칠간 결근한 상태였고, 결근을 했음에도 수당 지급을 위한 '출근 확인부'에는 버젓이 출근한 것으로 대리 서명이 돼 있었다.

보건교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장은 "그동안 학교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많이 준 학부모인데, 급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돼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A씨에게 수당을 일부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3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으로 뽑혔고, 대리 서명을 해준 학부모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육청 감사관실이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방역 수당 부정 수령과 대리 서명은 명백한 공금 유용이며 비리행위"라며 "비리를 바로 잡으려는 학교 구성원을 회유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행위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이에 대한 학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장 등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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