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개혁은 국민 위한 것...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입력
2022.04.18 20:14
수정
2022.04.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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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과 70분간 면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해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총장과의 면담을 한 자리에서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에게 "소용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반발에 대해선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후 5시부터 70분간 면담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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