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독립법안 왜 필요한가?

입력
2022.04.19 04:30
25면
대한간호협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의 독립법안 제정을 둘러싸고 최근 여러 논의가 많다. 간호를 제공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전문화되고 안정적인 간호인력 수급이 국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기 때문에 찬성입장을 표하고 있는 반면 일부 이해관계에 따라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직능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소비자 입장에서 간호법을 독립법안으로 제정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새로운 변화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미국, 유럽 등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의사, 간호사 등의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코로나로 인한 기존 의료체계 대응 능력의 한계 등을 겪으며 인력 확충에 더욱 속도를 내는 분위기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보듯이 감염 상태의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질병 상태를 확인하고 자가투약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가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되면서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를 지역사회, 가정, 일터 중심으로 전환하고 간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생활을 더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사회의 변화를 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간호인력의 수급과 전문화, 보편화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자로서의 면허권자인 의료인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인이기는 하나 간호사 면허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간호인력은 독자적인 기관 개설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고용되어 해당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한된 업무를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행하는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세부적인 업무 범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인력수급 및 근로환경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이 권한과 업무의 성격, 수입 구조가 다른 간호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에 넣어 놓다 보니 사회가 요구하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간호서비스의 발전과 전문화, 다양화, 보편화 등을 정책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은 돌봄과 교육, 자가 건강관리 능력의 향상, 삶터와 가까운 보건 의료서비스가 절실하고 시급한 때이다. 앞으로는 더욱 빠른 속도로 이 같은 요구가 늘어날 것이다. 지금 간호법을 독립법안으로 제정하여 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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