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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변호인 선임 후 조사 받겠다" 검찰에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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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붙집힌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가 "변호인이 선임된 후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8일 살인, 살인 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후 3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16일 낮 12시 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붙잡혀 압송된 이씨를 전날 오전부터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씨가 변호사 선임 권리를 주장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씨와 함께 검거된 조씨는 전날 오후 조사를 받았으나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내일 피의자 심문에 앞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4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계곡 살인 사건의 또 다른 공범이자 조씨의 친구인 이모(30)씨를 수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씨와 조씨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 살인 사건에서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절벽에서 미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만큼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추후 법원에서 형량을 받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살인과 보험 사기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살해 시도를 하기 전 보험료를 내지 못해 실효된 윤씨 명의 8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되살린 점 △피해자 윤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이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씨 등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피 등을 먹여 살해를 시도하기에 앞서 실효된 보험을 되살렸다. 이들은 1차 살해 시도가 미수에 그치자 3개월 뒤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는데, 그 직전에도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보험을 되살린 것으로 조사됐다. 2차 살해는 지인에게 발각돼 실패했는데, 당시 이씨 등이 윤씨가 수영을 못하는 사실을 파악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이씨 등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마지막 범행은 2017년 8월 가입한 보험 계약 만료(2019년 7월 1일)를 4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당시 4m 높이 바위 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을 했고, 40여 분 뒤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으나 숨졌다. 이씨는 2019년 11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차 살인 미수 범행 이후 이씨 등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폰에서 복원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복어 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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