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책임 통감" 사의 표명에… 민주당 "검찰 정상화 입법"

입력
2022.04.17 16:00
수정
2022.04.17 19: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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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새 형사법 최소 10년 운영 뒤 논의해야"
한동훈 "형사사법 업무 책임진 공직자 충정 이해"
민주당 "반성하고 변했다면 지금 상황 없었을 것"
18일 전국 고검장 긴급 회의... 후속 대응책 논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국회를 방문한 모습. 오대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국회를 방문한 모습. 오대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 여파로 18일 전국 고검장 긴급 회의도 열린다.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70여 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점을 언급하며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대상으로 지목돼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뒤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모쪼록 제 사직서 제출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지난해 6월 검찰총장에 취임했지만, 2년 임기 중 1년도 못 채우고 물러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총장은 대선 이후 국민의힘 일각에서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법에 보장된 임기 2년을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이 가시화되자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김 총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기류가 감지되자, 검수완박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본격 지휘했다. 그는 14일과 15일에는 직접 국회를 찾아 문제점을 알리고 재검토와 숙고를 호소했다. 김 총장은 당초 18일 국회 법사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이날 사의 표명으로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민주당의) 절차 무시 폭주로 국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충정으로 이해한다"며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제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길 호소한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매우 착잡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총장 사의 표명에 대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관리해야 할 총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검수완박 입법을 “검찰 정상화 입법"이라고 부르면서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입법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형사사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입법이 진행될 것”이라며 “검찰이 그동안 반성과 변화를 위해 힘썼다면 오늘의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현성 기자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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