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윤 당선인 "징계 취소해 달라" 항소심 19일 시작

입력
2022.04.17 10:45
수정
2022.04.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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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재직시 징계 받자 취소소송 제기
1심 "공정성 해하는 중대 비위… 징계 타당"
'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 재판도 22일 시작

추미애(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선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선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은 19일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개최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미리 정리하는 자리다.

윤 당선인은 2020년 12월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재판부 사찰 및 관련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징계 사유 4개가 인정됐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일 재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윤 당선인에 대해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검찰 사무의 적법성·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로서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판단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형준 검사. 연합뉴스

김형준 검사. 연합뉴스

1,000만 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도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차례에 걸쳐 과거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로부터 1,093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박 변호사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사건은 이후 김 전 부장검사가 몸담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됐다. 금품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월 합수단을 떠나 예금보험공사로 파견간 뒤 전달됐다.

김 전 부장검사 등은 금품이 인사 이동 이후 전달됐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가 인사 이동 전 합수단 검사에게 박 변호사 조사를 맡기고, 인사 이동 직후 스폰서인 고교 동창 김모씨의 횡령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하는 등 박 변호사를 대리인처럼 활용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이후 박 변호사 사건이 2017년 4월 무혐의 처리된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처음으로 기소한 인물이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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