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법안 공개되자 "우려했던 내용 확인... 헌법 위반"

입력
2022.04.15 17:35
수정
2022.04.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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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 경찰에게 독점시키는 법안"
"검사를 수사주체로 명시한 헌법 배치"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배우한 기자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배우한 기자

검찰이 15일 국회에서 발의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에 대해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한 뒤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고 했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검은 "이는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며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참석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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