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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0개월 만... '이예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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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대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상관들의 회유와 압박을 못 이겨 이 중사가 유명을 달리한 지 10개월 만이다. 여야는 6ㆍ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 수사 대상은 피해자의 죽음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ㆍ공군본부의 은폐ㆍ무마ㆍ회유 의혹 등이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가 이들 중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사 부친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봤다. 그는 본회의에 앞서 박 위원장과 면담하며 “국민과 함께 (이 중사를) 따뜻한 곳으로 보내줄 수 있는 계기가 와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개 선거구에서 두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제와 달리,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3명 이상 뽑는다.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면 사표(死票)를 방지해 군소ㆍ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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