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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규약 3개 광역의회 통과… 출범 가시화

입력
2022.04.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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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특별지자체… 균형발전 선도 상징
사무 권한 이양 및 예산 등 인센티브 기대

지난해 7월 29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 경상남도 제공

지난해 7월 29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 경상남도 제공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출범의 근거가 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 3개 광역의회를 모두 통과했다. 다음주 행정안전부 승인과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식이 이뤄지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적 절차는 마무리된다.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15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을 가결했다. 부산시의회는 13일 한발 앞서 규약안을 가결한 바 있다.

특별연합은 부산 울산 경남이 수도권에 맞먹는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기 휘해 설치하는 초광역 특별지자체다. 규약안은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의회, 집행기관 등 기본 토대를 규정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규약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를 시작하게 되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 등 3종의 국가 사무를 수행한다. 또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수소경제권 조성, 조선·자동차 산업 육성 등 지자체로부터 18개 사무를 이관 받아 처리한다. 특별연합의회 의원정수는 부산·울산·경남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하고, 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도 가능하다. 갈등을 빚고 있는 통합 청사 위치는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게 된다.

규약안 의결로 지자체 차원의 출범 준비를 마친 3개 시도는 18일 행안부 승인을 거쳐 19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를 통해 현 정부가 약속한 초광역협력 선도모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국가위임사무 권한 우선 이양 등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6월 지방선거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경남과 울산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울경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3개 시·도 간의 약속이니만큼 어느 한 지역이라도 단체장이 이의를 제기하면 숙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 승인까지 마친 특별연합의 출범 자체가 무산되진 않겠지만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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