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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연일 국회 찾아 탄핵까지 언급... 18일 법사위 참석

입력
2022.04.15 17: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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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 전에 저부터 탄핵" 발언
국회의장 만나 4월 본회의 개최 재고 요청
18일엔 사상 첫 현직 총장의 법사위 출석
"연간 2만건 경찰 수사 바로 잡기 아려워져"

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를 향해 "검찰이 잘못한 게 있다면 총장부터 탄핵해달라"고 말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4월 중 본회의 개최 재고'를 요청했다. 김 총장은 18일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힐 예정이다.

김오수 "검수완박 입법하려면 날 먼저 탄핵해라"

김 총장은 15일 국회를 찾아 "검찰이 잘못해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되는 거라면) 그 책임은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절차에 앞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그는 '검수완박' 입법 저지에 총력전을 선언하며 "(검찰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이 탄핵까지 입에 올린 것은 불공정 수사 등 검찰 조직의 문제가 수사권 박탈 이유라면 검찰 수장인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진다. 한 검찰 관계자는 "총장이 앞서 '검수완박은 교각살우(잘못된 점을 고치려다 방법이 지나쳐 일을 그르친다)'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며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탄핵 요청이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총장은 "책임을 물으려면 나에게 물으란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에게 '4월 중 본회의 개최 재고' 요청

김 총장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4월 중 본회의 개최 재고'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5월 10일)한 뒤 법안을 처리하면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4월 임시국회를 열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박 의장을 만나기에 앞서 "검찰 수사권 폐지는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의장에게 호소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대검찰청으로 돌아온 김 총장은 박 의장이 보인 반응과 관련해 "따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사위 출석하는 '현직 총장'..."2019년 검찰개혁과 비교하겠다"

김 총장은 18일 현직 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사위에 출석한다. 국민의힘의 출석 요구에 따라,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총장에게 현안질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김 총장은 "법사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만큼,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위헌성을 설명할 것"이라며 "2019년 검찰개혁할 때 법무부 차관이었는데, 그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말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김 총장 행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날도 '검수완박 Q&A'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갔다. 대검은 해당 자료를 통해 "검수완박이 일어날 경우 연간 2만 건 이상 발생하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검찰 수사 개선안'도 만들어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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