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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발의…입법 전쟁 서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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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검수완박'을 저지하겠다고 벼르는 국민의힘은 물론 검찰과의 '입법 전쟁'의 서막이 오른 셈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검찰청법 개정안에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를 뺀 나머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 규정이 삭제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선 검찰의 수사권 조항(196조)이 삭제됐고 '검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경찰이 한 차례 수사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도 축소한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보단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는 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시행 시기는 '법안 공포 3개월 후'로 정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다음달 초 법안을 처리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오는 8월부터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된다. 법 시행 시점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6대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과 관할구역이 같은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는 내용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에 담겼다. 민주당은 유예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국민의힘과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및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 설치를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경우, 윤 당선인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변수는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명을 합해도 부족하다. 이에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되는 점을 활용,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로 우회로를 찾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엔 의사 일정 작성 권한이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캐나다를 방문하는데, 민주당에선 박 의장이 민주당 출신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의사권을 넘기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다만 박 의장은 지난해 8월 여야가 대립했던 언론중재법 상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검찰은 연일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헌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소수지만 민주당에서도 신중론이 여전히 흘러나온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과연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민생에 집중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발언을 조심하자"는 취지로 '입단속'에 나서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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