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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인상 논란' 한동훈, 본인 거주 전세는 시세보다 2억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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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돼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소유주는 한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밝혀져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후보자는 자신 소유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전월세 상한제 시행에도 1년 만에 40% 이상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전용면적 164.97㎡)에 2017년 3월 전세보증금 14억 원을 내고 입주했다. 2019년 보증금이 2억 원 올랐고, 지난해 8,000만 원이 추가로 올라 현재 전세가는 16억8,000만 원이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지난해 계약 연장 때는 기존 전세가 16억 원에서 임대료 증액 상한인 5%(8,000만 원)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평형과 층수가 비슷한 물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3월 한 후보자가 전세 계약을 신고한 시기보다 2주 정도 앞선 시점에 위층의 같은 평형 물건은 전세가 16억 원에 거래됐다. 비슷한 시기에 계약했는데도 한 후보자가 2억 원 정도 낮은 전세가로 입주한 셈이다.
한 후보자가 거주 중인 타워팰리스 전세가는 이후 두 차례 올라 현재 16억8,000만 원이다. 2019년 12월 평형과 층수가 같은 물건이 이미 보증금 19억 원에 월세 40만 원 조건으로 거래된 적이 있어 시세와는 차이가 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당시 유사한 물건의 보증금과 월세를 감안해 전세가로 환산시 20억 원으로 산정된다"며 "집주인과 아는 사이라면 종종 전세가를 깎아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타워팰리스의 최초 소유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였고, 현재 소유주인 김모씨는 골드만삭스 사내 변호사다. 김씨는 한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김씨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한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김씨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다.
한 후보자 측은 "통상 절차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임대인이 김씨라는 것은 배우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한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며 "계약 전 임대인과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은 없고, 제시했던 조건으로 변동 없이 계약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김씨가 전셋값을 끼고 물건을 매입해 급히 매매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주변 시세보다 다소 낮게 전세를 내놨다고 한다"며 "2019년에는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액수대로 16억 원으로 증액해 갱신했는데 같은 평형에 13억, 16억, 17억 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임대하는 과정에선 지난해 12억2,000만 원이던 전세가를 17억5,000만 원으로 올렸다. 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 같은 임차인과 계약했는데도 43% 인상해 5억3,000만 원을 올린 셈이다.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5%룰'이 적용됐다면 6,100만 원이 최대 인상 금액이다. 한 후보자가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임차인 제안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해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하게 된 것으로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이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높여 새 임차인을 구하던 중 기존 임차인이 다시 계약 의사를 보이면서 앞서 내놨던 조건대로 '새로' 계약하게 됐다는 것이다. 같은 임차인에게 세를 주게 됐지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연장된 게 아니라, 임차인의 변심으로 신규 계약을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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