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자정 넘겨 불법 영업한 강남 유흥주점... 76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22.04.15 14:30
구독

경찰, 강남구 유흥업소 업주 등 76명 적발
여성종업원 건강진단 안 받아... 추가 입건

서울 수서경찰서가 15일 새벽 강남구 역삼동에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서울 수서경찰서가 15일 새벽 강남구 역삼동에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몰래 영업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와 종업원, 손님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5일 강남구 역삼동 대형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한 업주 A씨와 종업원, 손님 등 7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이날 오전 1시 지하주차장에 출입문을 몰래 만들어 손님과 종업원들을 몰래 출입시켰다. 단속이 시작되자 술을 마시던 손님과 남녀 종업원 등을 도주시키려 했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숨어 있던 사람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 주변에 고급승용차 20여 대가 주차돼 있고 종업원과 손님이 자정이 넘긴 시간에도 나오지 않자 불법영업 사실을 파악해 단속에 나섰다.

해당 업소는 방역수칙 강화 등으로 영업이 어렵게 되자 건강진단도 받지 않은 여성들을 고용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주와 여성 종업원 33명을 성매매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안은 채 접객행위를 했다"며 "감염병확산 및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