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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제출… '유예기간 3개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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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실상 검찰 수사영역이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대안 마련도 없이 과도하게 서두른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원안대로 3개월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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