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코로나19 1급 감염병서 제외… 5월말부터 격리의무 사라져

입력
2022.04.15 11:25
수정
2022.04.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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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가 25일부터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된다. 약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 하순부터는 재택치료 및 격리의무가 없어진다.

15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의무를 해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에 포함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더라도 당장 모든 것이 바뀌는 건 아니다. 정부는 4주를 잠정적인 이행기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즉시 신고 의무만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이행기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말부터는 방역·의료체계가 확 바뀐다. 먼저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일반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택치료도 사라진다. 다만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돼 자율적으로 재택 격리하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급도 중단된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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