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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3일부터 ①확진자 격리 ②검사치료비 지원 ③생활비 지원 모두 중단

입력
2022.04.15 17: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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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포스트 오미크론' 어떻게?

주말을 앞둔 15일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주말을 앞둔 15일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15일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방침과 더불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내놨다. 오미크론 확산세의 정점은 지났다지만, 당분간은 하루 10만 명 안팎의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한다. 정점 이후 이어질 오미크론의 긴 꼬리를 잘 소화해내야 하기에 곧바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4주간의 '이행기' 이후 '안착기'로 넘어간다는 게 골자다.

우선 18일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된다. 그다음, 한 주 뒤인 25일에는 코로나19가 감염병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조정된다. 등급이 조정된다 해서 큰 변화는 없다. 코로나 확진 시 의료진의 '즉각 신고' 의무가 '24시간 내 신고'로 완화되는 것, 딱 하나의 변화만 있다. 이후 4주 정도 지켜보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5월 23일부터는 완전히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안착기'에 돌입한다.

안착기 때는 그간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코로나19 검사, 치료 비용이 모두 유료로 전환된다. 확진된다고 무조건 7일간 격리되지 않을뿐더러, 강제 격리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생활비 등 기존의 지원도 모두 사라진다. 기대대로 상황이 흘러간다면 5월 23일이 사실상 온전한 일상회복의 날이 되는 셈이다.

-코로나19 검사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

"동네 병의원에 가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를 위해 병의원 신속학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하는 걸 5월 13일까지로 연장해뒀다. 코로나19 유행이 좀 더 이어지면 더 연장할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같은 고위험군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제 확진됐다고 격리 안 해도 된다는데.

"25일부터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곧바로는 아니고 4주간의 이행기 뒤부터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또 법적 강제 격리가 사라진다는 뜻이라 확진 당시 유행 상황과 환자 상태 등을 감안해 병의원들이 자율적이고 자체적인 격리를 권고할 수는 있다."

-재택치료도 없어지나.

"재택치료도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자연스레 중단된다.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 치료받으면 된다. 의무는 아니더라도 격리를 권고받은 확진자들에게는 집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확진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어떻게 되나.

"격리 의무 해제와 함께 하루 2만 원씩 5일간, 10만 원이 지급됐던 생활지원비 지급은 중단된다. 중소기업 등에 지원했던 유급휴가비도 없어진다."

-코로나19로 상태가 나빠지면 입원 치료는 어떻게 하나.

"코로나19 전담 음압·격리 병상은 현재 3만2,802개에서 5월 말 이후 4,191개로 줄어들긴 하지만 유지는 한다. 지금은 보건소에서 병상을 지정하지만, 안착기 때부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부터는 병상에 대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응급·분만·투석·소아 등 특수 병상도 줄어드나.

"응급실은 코로나 이전 체계로 전면 복원된다. 코호트 격리구역 등 코로나 환자를 위한 응급진료 공간은 별도로 만든다. 분만·투석·소아 등 특수치료 병상은 현재 확보한 격리 병상을 유지한다. 앞으로는 일반병상 치료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 면회 및 입소자의 외출·외박도 자유로워지나.

"아니다.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 현재의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방역조치 완화 여부는 추후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도 완화되나.

"6월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들은 격리를 면제한다.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도 2회(입국 전, 입국 첫날)로 줄인다. 백신 미접종자도 검사 횟수는 2회로 줄지만, 대신 격리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확진됐다 완치된 미접종 소아·청소년은 접종완료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유행이나 신종 변이 유행이 없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데.

"해외유입 변이뿐만 아니라, 국내 자체 발생 변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월 2만여 건의 변이 바이러스 조사·분석을 시행키로 했다.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감시체계도 도입한다. 생활 하수를 통해 바이러스가 얼마나 검출되는지 조사하면, 환자들 임상을 통한 확인보다 1주일 정도 빨리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 후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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