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영업시간∙인원제한 없다"… 757일 만에 거리두기 해제

입력
2022.04.15 08:43
수정
2022.04.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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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는 2주 후 검토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적모임 및 영업시간 제한을 18일부터 해제한다. 2020년 3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이후 757일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한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전했다.

다만 실외 마스크 해제는 방역상황을 보며 2주 뒤 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 총리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도 덧붙였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25일부터 가능해진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같은 날부터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김 총리는 "각 부처는 등급 조정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점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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