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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에 기대감 커진 규제 틈새시장 '생활형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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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틈새시장인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엔데믹 체제로 전환하면서 관광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입니다. 세탁이나 취사가 가능하며 오피스텔처럼 임대계약을 통해 월세를 받거나 호텔처럼 숙박시설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청약시장에서 인기입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구의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은 238가구 모집에 10만8,392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45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평균 경쟁률 657대 1을 찍었고, 충북 청주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도 862대 1로 청약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공급량 또한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에서 건축 허가를 받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1,995건이었지만 이듬해엔 2,330건으로 늘었습니다. 숙박시설 건축허가 면적도 2020년엔 전년 동기 276만200㎡보다 26.32%가 증가한 348만6,739㎡로 집계됐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기 배경엔 낮은 규제 장벽이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매가 가능합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나 보유세 부담도 덜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받지 않고, 올해 1월 분양한 곳에 한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에서도 제외됩니다.
관광 수요가 회복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며 "해외 여행 수요까지 뒷받침되면 숙박시설에 대한 인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형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과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세 유형 모두 청약통장이 필요 없되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100실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가 아닌 숙박시설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점도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취득하면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등록하려면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객실 한두 개를 분양받는 것만으로는 숙박업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소유자 대부분은 위탁 경영업체를 통해 등록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살고 싶다면 용도 변경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2023년까지 사용 승인을 받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등 오피스텔이 필요로 하는 건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오피스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은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아파트에 비해 잘 오르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전월세를 통한 현금 흐름 확보가 중요하다면 고려해볼 상품"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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