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영전 예견했던 조국 "韓은 윤 정부의 황태자…왕 장관 될 것"

입력
2022.04.14 14:00
수정
2022.04.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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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윤석열 심복 중의 심복"
"다른 부처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 가져"
"대장동 특검 권한 갖는 법무 장관"

지난해 12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한 가운데, 한 부원장의 영전을 예견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부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왕장관'으로 군림할 거란 전망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은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①윤 당선인과 한 부원장의 관계 ②법무부 장관의 현재 권한 ③새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 폐지로 확대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여섯 가지로 나열하며 한 부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왕(王) 장관이자 황태자"가 될 거라고 내다봤다.

조 전 장관이 나열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1. 대통령의 심복 중 심복

2.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장관

3.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4. 검찰 인사권을 가짐은 물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장관

5. 수사기소 분리 입법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

6. 수사기소 분리 성사와 무관하게 '상설특검'(예컨대,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갖는 법무부장관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자신이 출간한 책 '조국의 시간'에서 한 부원장의 영전을 예견, 새 정부 내각 인선발표 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책에서 그는 윤 당선인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동훈은 당시 가지 못했던 자리(서울중앙지검장) 또는 그 이상의 자리로 가게 되리라"고 예측했다.

윤 당선인이 2019년 7월 검찰총장 임명 직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던 한 부원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해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다"며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한 검사의 경력이나 나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며 "더 중요하게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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