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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여야 합의

입력
2022.04.14 13:15
수정
2022.04.14 14: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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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 40곳 기초의원 지역구 대상
현행 2~4인→3~5인 선출 시범 실시
광역의원 정수 38명 확대에도 합의

송언석(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조해진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가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개특위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언석(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조해진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가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개특위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범 실시 지역은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이다. 구체적인 지역은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으로, 현행 기초의회 선거구 중 약 40곳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 실시 지역에선 선거구당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돼,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의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은 선거법의 '쪼개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선거법은 기초의원을 선거구당 2~4인씩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도 가능해 거대 양당 중심의 기초의회 구조가 유지돼왔다.

양당은 광역의원 정수를 38명, 기초의원 정수는 48명 증원하는 데도 합의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2월 현행 선거구 간 인구편차인 '4 대 1'(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유권자 비율) 기준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 광역·기초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당은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중대선거구제를 본격적으로 입법화할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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