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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줄테니 사진 보내" 초등생 꾀어 성 착취물 제작 20대 실형

입력
2022.04.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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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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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나 캐릭터 승급 등을 미끼로 남자 초등학생들을 꾀어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됐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한 게임 관련 채팅방에 접속해 B군에게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거나 "(캐릭터의 능력을 높이는) 승급방법을 안다"고 접근해 신체 일부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해 넘겨받았다. A씨는 이를 빌미로 더 수위 높은 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9~13세의 남자 초등학생 10여명에게 접근해 협박과 공갈로 겁을 먹게 한 뒤 알몸 사진 등을 받아냈다. 이 가운데 일부 성 착취물은 온라인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A씨는 재판부에 5차례 반성문을 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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