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Q&A]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 기관으로… "공룡경찰 견제 장치 미흡"

입력
2022.04.14 09:00
6면
구독

검찰 보완수사도 못하게 될 가능성 커져
사건 왜곡·살인 등 중대 사건 암장 우려도
공정위 등 국가기관 고발 사건도 경찰로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예고하면서 '검찰 수사권 박탈 이후 수사전담기구 신설'이란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공론화 과정과 공감대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의 골자와 예상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및 문제점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검수완박'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는 게 골자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국한됐는데, 6대 범죄 수사에서도 손을 떼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라는 취지다."

-박탈한 수사권은 어디로 가나.

"수사는 당분간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은 장기적으로 법무부 산하의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출범 구상을 밝혔다. 경찰 수사지휘 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와 민주당이 구상했던 중대범죄수사청(6대 범죄 수사 별도 기구) 통합 모델이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경찰이 6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경우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공화국' 우려에 대한 견제 장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이란 목표는 뚜렷하지만, 경찰 견제 방안은 미흡하다. 민주당은 △경찰 감찰기구 강화 △경찰 직무 범죄의 검찰 수사권 유지를 대안으로 내놨지만, 미봉책에 가깝다. 민주당은 일단 '검수완박' 시행 뒤 3개월의 유예기간에 국민의힘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지만, 졸속 입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지 않나.

"단정할 순 없지만 검찰 보완수사도 박탈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에서 경찰 송치사건 등에서 검찰 주도의 보완수사를 차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 수사 준칙으로 무산시키지 못하도록 법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방안까지 논의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못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는 경찰을 지휘하지 못한다. 여기에 보완수사까지 할 수 없다면 살인 등 중대사건 암장(暗葬) 가능성과 왜곡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찰이 경찰 수사 사건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오류 가능성을 낮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는 핵심 이유다."

-검사 판단을 받고 싶어 검찰에 고소장을 내면.

"검찰이 수사를 못 하므로 검찰청이 접수할 수도 없다. 이미 지난해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상당수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로 가고 있다. 검찰은 현재도 6대 범죄 중에 △5억 원 이상 사기·횡령·배임의 경제범죄 등만 수사할 수 있고 소액사건 수사는 경찰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 고발 사건은 어떻게 되나.

"민주당은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를 폐지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도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국가기관 고발 수사도 검찰은 내려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범죄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조항들도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장동 의혹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진행 중인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나.

"새로운 법안에 담길 경과 규정이 정해져야 가늠이 된다. 검찰은 삼성웰스토리 부당급식 지원 의혹과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최근 본격화한 수사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무르익은 수사는 '법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 관계는?

"민주당은 '한국형 FBI'라는 전문수사기관 신설 구상을 밝히면서, 공수처 기능과 권한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은 분리하지 않는다."

손현성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