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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 "검수완박, 헌법 정면 위반...대통령·헌재까지 호소"

입력
2022.04.13 09:11
수정
2022.04.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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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필사즉생의 각오로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마음이 무겁고, 국민 여러분께 검찰과 관련해 갈등과 분열이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 법안의 핵심은 범죄 수사를 오로지 경찰에게 전담시키겠다는 것"이라며 "4.19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하고 있어 (법안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것도 정면으로"라며 검수완박의 위헌 가능성을 강하게 언급했다.

김 총장은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 정의와 상식을 대표하는 변호사단체,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많은 시민들께서 졸속으로 추진되려하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낙담하지 않겠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이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와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재의결권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님,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요청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입법 과정에선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동시에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총장은 "사퇴 시점은 법안이 통과됐을 때인가"라는 질문에 "이미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추가로 총장 주재 회의를 열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전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검사의 장례식장을 찾을 계획이다. 김 총장은 "(이모 검사의 극단적 선택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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