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중간고사 불허'...인수위 '유감', 교육부 '난감'

입력
2022.04.11 17:50
수정
2022.04.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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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4일 서울 잠신고등학교 고3 교실에서 교사가 문제지를 배부하고 있다. 뉴스1

올해 첫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4일 서울 잠신고등학교 고3 교실에서 교사가 문제지를 배부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시험 응시 여부를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교육 당국이 대립하고 있다. 교육부의 '코로나19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불허' 방침에 인수위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교육부는 기존 입장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맞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내신 시험 응시 제한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과학 방역의 기조하에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인데 교육부가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형평성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8일 시도교육감 긴급 협의를 거쳐 올해 1학기 중간고사에서도 기존처럼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게 대면 시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인정점'을 부여하기로 정한 바 있다. 인정점은 결시 학생이 이전에 치른 시험 성적과 다른 학생들의 응시 결과(평균) 등을 통해 산출하는 점수다.

교육부는 확진자 격리라는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 학생의 외출과 시험 응시를 허용하면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부대변인은 "교육부 논리는 앞으로도 확진자에 대한 응시 제한 방침을 지속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며 "교육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의 권익이 더는 침해받지 않도록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인수위의 '태클'에 교육부는 난감해 하면서도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를 지금에 와서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형평성 문제 외에도 확진 학생들이 시험이 치러지는 3~5일 동안 외출할 경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감독으로 배정될 교사 수급도 어렵고 오는 14일부터 중간고사에 돌입하는 학교가 있는 등 대부분 학교가 이달 말 시험을 시작하기에 물리적으로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본다.

인수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중 안철수 위원장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며 교육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교육부는 "안 위원장이 방문하면 협의를 거쳐 간부와 실무자 등을 참여시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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