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못해" vs "5월 추진" 신·구정권 부동산 규제 '옥신각신'

입력
2022.04.11 18:00
수정
2022.04.11 1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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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수위 양도세 중과 배제 요청 거부
기재부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

11일 서울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11일 서울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거부하자,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해당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맞받아쳤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인수위는 4월 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하며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 부은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재부는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수위의 요청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6월 시작된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라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추가로 중과세율(2주택 20%포인트·3주택 이상 30%포인트)을 적용받고 있다.

정부의 거절 방침에 인수위도 즉각 대응했다. 인수위는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정부가 거부했다”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는 건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최고 45%의 기본세율만 적용해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춰 준다는 의미다. 세 부담을 줄여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아울러 이날 이사·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 공제 액수가 11억 원으로 다주택자보다 5억 원 더 많다.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다만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장 보완 방안을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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