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황운하 "'검수완박' 반대하는 檢, 공직 기강 문란케 하는 집단"

입력
2022.04.11 14:30
수정
2022.04.11 15:02
구독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친일 경찰 청산 안 돼 검찰에 수사권...
이제 英·美처럼 정상·선진화하는 것"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검찰을 향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검찰의 오만한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 "공직 기강을 문란케 하는 우려스러운 집단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경찰 해체를 언급하며 "해경이 모여서 반발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지 않나. 검찰이 자신들을 마치 입법, 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특별한 조직 또는 군림하는 조직으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직, 그리고 검찰권은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으로, 국민 대표인 입법부나 선출된 대통령이 얼마든지 조정·폐지·축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의 취지에 관해 "해방 후 친일 경찰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일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영국, 미국 등처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정상화·선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이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 전 의원 등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과거엔 모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꼬집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수사권 박탈... 중수청 설립은 윤석열 정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황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통과할 경우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이 아닌 제3의 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다원화·전문화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앞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드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에 수사권 박탈과 중수청 설립 모두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 한 달 내 검찰 수사권 박탈에만 집중한다는 것으로 당의 입장이 모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신 후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검찰의 기능에서 분리해 내는 것부터 우선해야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