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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올해까지 연장

입력
2022.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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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최대 50%까지 감면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도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 혜택을 통해 ‘착한임대인 운동’과 공동체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1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착한 임대인에게 2022년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다.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 도박·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감면율은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서 3개월 치 임대료를 나눈 금액으로 재산세의 최대 50%까지다. 다만 감면세액은 총 임대료 인하액을 초과할 수 없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이후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인들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가 이어져 왔다”며 “화성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를 자처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제도로 보답하고, 이러한 문화가 계속 확산되기를 희망해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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