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추진" 한국식 나이 계산 사라진다

입력
2022.04.11 10:47
수정
2022.04.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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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계약 체결 등 혼선에
민법 등에 계산법·표기규정 확립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한국인의 나이를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나이를 세는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이러한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곧바로 한 살이 더해지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공적 영역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뒤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도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정할 계획이다.

인수위가 나이 계산을 법적으로 통일하려는 배경은 상이한 나이 계산법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에는 ①세는 나이(출생일부터 1세) ②만 나이(출생일 기준 0세) ③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등 계산법이 혼용되고 있다. 그 결과 근로관계에서 정년을 정하거나, 백신 접종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등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인수위는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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