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요? 집에서 일하라던데요?"

입력
2022.04.10 16:00

코로나 휴가도 양극화 ... 저임금 비정규직은 '눈치'

지난 2월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뉴스1

직장인 3명 중 1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 치료를 하는 중에도 회사 업무를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중소기업·저임금 노동자일수록 격리기간에 무급휴가를 써야 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지난 3월 24일~31일 전국 만 19살 이상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답한 430명(21.5%)을 별도 문항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430명 중 일주일 동안 '직장에 출근한 적 없고 집에서도 일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64.9%, '직장에 출근한 적 없고 집에서 일했다'는 32.1%였다. '직장에 출근해 일한 적 있다'는 응답도 3%였다. 이들 가운데 '추가 유급휴가/휴직'을 쓴 비율은 28.4%, '무급휴가/휴직'은 25.8%, '재택근무'는 23.3%, '유급연차 소진'은 16.5%였다.

특기할 점은 고용형태나 직장규모 등에 따라 응답률의 편차가 컸다는 점이다. 격리 기간에 '무급휴가·휴직'을 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42.1%)과 정규직(16.2%), 5인 미만 사업장(40.3%)과 공공기관(13.6%)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15.1%이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0.3%에 달했고, 특히 월 150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60.0%)는 월 500만 원 이상 고임금 노동자(3.3%)의 18배에 달했다.

코로나19는 직장인들의 소득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과 비교해 본인의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률은 32.9%였고, 양성 확인 후 격리기간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34%로 나타났다. 소득 감소 역시 비정규직(57.0%), 5인 미만(44.2%), 저임금노동자(57.7%)에게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 3개월간 백신·검사·격리휴가를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61.7%로 나타났다. 다만 정규직(70.8%)과 비정규직(48.0%), 공공기관(79.1%)과 5인 미만(48.3%), 고임금노동자(81.0%)와 저임금노동자(41.3%) 등 응답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컸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정규직과 대기업, 공공기관 사업장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한 곳이 있지만 중소영세기업, 저임금, 비정규직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며 "유급병가제도를 노동법에 도입해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상병수당제도를 만들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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