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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겨냥했나...與강경파 '고위공직자 가족 공소시효 정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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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재직 기간에는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남국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9명은 8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 수사와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법률상·정치적 특성상 재직 중에는 수사나 공소 제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공직 재직 기간 동안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니, 일반 국민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가 공직 재직 중일 때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의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맞춰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겨냥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건희씨에 대한 주가조작, 논문표절, 학력·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로 단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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