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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세 번째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22.04.08 17:40
수정
2022.04.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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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오는 12일 만료 2차 영장 반납
세 번째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월 7일까지

가평 용소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가평 용소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남편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2명에게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다. 이번이 세 번째로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세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유효기간은 올해 7월 7일까지다.

앞서 검찰은 오는 12일 만료되는 두 번째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납하고 세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지난해 12월 13일 첫 조사를 받고서 다음 날 잠적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개월이었다.

이후 이들을 검거하지 못한 검찰은 유효기간이 3개월인 두 번째 체포영장을 올해 1월 11일 다시 법원에 청구해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두 번째 체포영장의 만료일인 이달 12일을 며칠 앞두고도 이씨와 조씨를 검거하지 못했고, 3번째 영장을 다시 법원에 청구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의 친구인 30대 남성도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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