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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혐의, 여권 전방위 수사... 檢 줄서기인가

입력
2022.04.08 04:30
27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2년 만에 ‘검언유착’ 의혹을 벗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엊그제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무혐의 처분에 최종 결재했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은 2020년 3월 MBC 보도로 제기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신라젠 대주주 이철씨에게 여권 인사 유시민씨의 비위 정보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취재원 강요미수와 관련해 먼저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작년 7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 검사장의 경우 공모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게 수사팀의 결론이다.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2년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시간이었다. 이성윤 전 지검장과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재를 미뤄왔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이 한 검사장은 한직을 전전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지휘권까지 박탈해 논란을 키웠다.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리는 별개로 하더라도 권력 교체기에 검찰과 경찰의 움직임이 갑자기 부산해진 것은 검언유착 사건과 동일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수사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일이긴 하나 이런 행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연되는 구태인 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최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위해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을 3년 넘게 캐비닛에 묵혀 두다 이번에 꺼내면서 그 이유를 유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유죄 확정이 1월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환경부 사건은 문재인 정부 초기 유사 사건의 확정 판결 이후 수사한 것이다.

경찰도 이재명 민주당 고문 부인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10여 곳을 11시간 압수수색했다. 보복수사로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대선 기간 난무한 고소·고발에서 당선인 측의 사건은 빼고 수사한다면 공정성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가 수사기관을 이용해서도 안 되지만 검찰과 경찰이 먼저 엄정한 잣대를 행사해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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