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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매매라서 널 골랐다"… 출소 9개월 만에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입력
2022.04.09 04:4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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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유인 성매매 거부에도 감금 범행
도망가는 피해자 쫓아가 길거리 폭행도
전문가 "감시·신고 피하려는 전형적 수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집으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교정당국이 범행을 감지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는 점을 노려 성범죄자가 이런 수법을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재발 방지책을 주문하고 있다.

"돈 돌려주겠다" 말했지만… 집에 가두고 성폭행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올해 1월 30대 A씨를 강간 및 감금,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30대 여성 B씨를 1월 1일 오후 경기 평택시 자택에 1시간 30분 동안 가둔 채 성폭행하고, 집 근처 도로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피해자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온라인상에서 성매매를 제안하고 집 근처로 불러내 집으로 데려갔다. A씨의 만취 상태에 불안을 느낀 B씨가 받은 돈을 돌려주고 나가려 하자, 그는 B씨를 제지하고 성폭행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착용한 전자발찌를 드러내고 당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에서 자기 이름을 확인시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너 성매매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골랐다"거나 "성매매라서 신고도 못 할 것"이라며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려 하는 등 위협적 언동을 보였다.

B씨는 성폭행 후에도 자신을 보내주지 않는 A씨에게 "술을 더 사러 나가자"며 동반 외출을 유도한 뒤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뒤쫓아온 A씨에게 붙잡혀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맞은 B씨는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조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출소하면 죽이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

B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하라는 압박을 당했고, 길거리에서 맞았을 땐 안경이 날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B씨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매일 밤 불면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사건 이후 감정 기복이 심해져 극단적 선택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병원 진단도 받았다.

전자발찌 찼지만 재범 못 막아

A씨는 성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07년 2월 강간치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 11월엔 장애인을 강간해 징역 4년 6개월형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다"며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해 관철시켰다. A씨는 지난해 4월 만기 출소해 10년 일정으로 전자발찌를 달았지만 결국 9개월 만에 재차 성범죄를 저질렀다.

전문가들은 사례가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A씨의 범행은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의 전형적인 재범 유형이라고 지적한다. △보호관찰관의 감시를 피하려 본인이 이동하는 대신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고 △그 자신도 범법 지대에 있는 성매매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 신고를 막으려는 수법이라는 것이다. 실제 재작년 제주에서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전과자가 당시 여자친구를 거주지로 불러 망치로 때리고 강간하거나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A씨의 범행은) 전자감독의 허점을 이용한 계획적 범죄로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비슷한 사건이 많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사회에서 묻혀 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매매 정황을 미리 포착하는 등 선제적 보호관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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