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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동포 여성 돈뺏고 성폭행까지... 중국인 2명 '중형'

입력
2022.04.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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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 사칭, 10~12년 선고


제주법원 전경.

제주법원 전경.



제주에서 법무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체류 동포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중국인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42)씨와 B(35)씨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제주에 불법체류 중이던 A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 30분쯤 시내 한 거리에서 걸어가던 40대 중국인 C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2시간 가량 감금·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C씨의 눈을 가리고 몸을 묶고 무차별 폭행도 모자라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이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겼으며, 여성의 집 비밀번호도 알아내 현금 200여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C씨에게 불법체류자를 단속 나온 법무부 직원의 신분을 사칭했으며, 동영상으로 매월 50만 원을 요구하는 추가 협박도 일삼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극히 흉악해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것들을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 형량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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