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시적 2주택자 등 '억울한 종부세' 돌려드리겠다"

입력
2022.04.07 15:26
수정
2022.04.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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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성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사나 취업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등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억울한 종부세 부과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이 없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억울한 종부세 부과자란 이사, 취직 등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거나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중 명의 가택과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소유자 등을 이른다. 3·9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종부세 제도의 불합리한 부부분을 개선해 일시적 2주택자를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6·1 지방선거에 앞서 민주당이 '부동산 민심' 회복을 위해 관련 세제 개편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주택자에게는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1주택자에게는 두터운 보호를, 다주택자에게는 투기 수요 억제를 원칙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부동산과 관련해 억울한 가구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방침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 보유도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자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약속하고 인수위도 제안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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