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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가정에서 분리해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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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아동 학대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에 맡기는 것보다 가정에서 일상을 유지토록 하는 게 아동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가해자를 가정에서 완전히 분리하도록 하는 '가해자 분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함께 보고했다. 가해자 분리 방안을 포함한 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으로, 법무부도 윤 당선인 뜻에 발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주거퇴거 등 현행 가해자 분리 방안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가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또는 다른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정에 복귀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동 학대가 발생하면 오히려 피해 아동이 위탁보육시설에 맡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법무부는 업무보고 이전부터 실질적인 가해자 분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2월에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보고서를 통해 "피해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되면 아동이 누리고 있던 일상에 큰 변화가 발생한다"며 "학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고위험 가정을 선별해 보호관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동행해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피해아동 상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전담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면책 특권 부여를 위해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공권력 남용 우려 등을 고려해 법 개정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 면책 규정과의 관계 △면책 범위 확대 시 국민 피해 증가 가능성 △소송지원제도 확대 등 대안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 공약인 스토킹 범죄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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