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 대통령 앉은 북악산 절터 초석, 지정 문화재 아냐"

입력
2022.04.07 13:49
수정
2022.04.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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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오후 북악산 남측 탐방로의 절터(법흥사터 추정)를 찾아 김현모 문화재청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020년 11월 1일 북악산 북측면 개방에 이어 오는 6일부터 북악산 남측면(청와대 뒤편)을 개방한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오후 북악산 남측 탐방로의 절터(법흥사터 추정)를 찾아 김현모 문화재청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020년 11월 1일 북악산 북측면 개방에 이어 오는 6일부터 북악산 남측면(청와대 뒤편)을 개방한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서울 북악산 남측 탐방로 개방을 기념한 산행 중 절터 초석을 깔고 앉아 불교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자 문화재청은 "해당 초석은 지정·등록 문화재가 아니다"라고 7일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5일 김현모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청와대 뒤편 북악산 남측면을 오르는 도중 법흥사로 추정되는 절터의 연화문 초석에 앉았다. 이를 두고 불교계에서는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낮아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문화재청장이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전에 행사를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앞으로 유의하겠다"고 전하면서 초석은 중요 문화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흥사터의 소중한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부부가 앉은 초석은 1960년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건물터와 축대, 주춧돌만 남아 있는 법흥사는 신라 진평왕 때 건립된 것으로 전해진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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