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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12년 만의 국민의힘 복당 무산

입력
2022.04.07 10:42
수정
2022.04.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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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에서 부결

강용석 변호사가 4일 수원 공군 비행장 앞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용석 변호사가 4일 수원 공군 비행장 앞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출연 중인 강용석 변호사의 국민의힘 복당 신청이 7일 불허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복당) 사안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투표를 했고 입당 승인안이 거부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찬반 투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만 듣고, 의견을 서로 나누지 않고 바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복당을 신청했고, 5일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승인을 받았다. 국민의힘 최고위가 복당을 의결하면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날 복당 불허 결정으로 경선 참여도 불발됐다.

최고위 결정은 강 변호사의 복당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됐다. 강 변호사는 2010년 대학생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됐다. 이후 2012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서 정치인·연예인 등을 겨냥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사생활 폭로로 비판을 받았다.

당내에서는 이에 "강 변호사의 복당 신청을 받아주면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가세연의 선정성을 지적하며 "(강 변호사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

박준석 기자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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