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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린 한동훈 "없는 죄 만들기 실패…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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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년 만에 피의자 신분을 벗었다. 한 검사장은 6일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없는 죄 만들기는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로지 상식 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복을 위한 겁주기 수사'로 정의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주려 했다"며 "친정권 검찰, 어용언론·단체·지식인 등을 총동원해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방송인 김어준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채널A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 어떤 권력이든 국민을 상대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할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수사지휘권을 남발했으며, 친정권 성향 검찰 간부와 특정 언론의 공작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20년 3월 MBC의 의혹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729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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