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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입학 취소'에 법정 향한 조민... "승소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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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취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조계에선 조씨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입학 전형과 관련해선 '대학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데다, 입학 취소 결정 과정에서 대학 측의 명백한 하자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조씨가)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고 못 박았다.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 등에서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봉사활동 경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로 결론 났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조씨 측은 그러나 이들 서류가 허위일지라도 합격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 역시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한 것은 신청인(조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조씨 측이 향후 재판에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허위 문서들이 합격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반면, 입학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크기 때문에 부산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논리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 전망이 조씨에게 밝지는 않다. 입학취소처분 무효청구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허위 서류가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해서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입학취소와 관련한 판례들도 조씨에게는 불리하다. 한국일보가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 등에서 확보한 입학취소처분 무효청구소송 관련 판결문 21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지원자가 입학필수 서류를 허위로 낸 경우 대부분 학교 측의 취소처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학년도 건국대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합격했던 A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는 아버지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9학기를 이수하던 중 드러나면서 입학이 취소됐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한 뒤 "서류가 허위인지 몰랐고, 합격에 영향을 미친 자료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학 측 모집요강에 근거해 볼 때 취소 처분이 인정된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학교 측이 증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도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모두 조씨처럼 "입학 취소로 인한 공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적법하게 입학했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부산대 모집요강 규정과 입학취소 판단을 가리기 위한 절차에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 바람대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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