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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 취소한 부산대 "허위서류로 모집요강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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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최종 결정 심의를 진행, 이 같은 입학 취소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부산대 측은 “조씨가 (의전원) 전형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면서 “전형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을 어겼다는 것이다.
앞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조씨의 입시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후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대학 측은 “대학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24일 조씨의 입학취소 예비행정 처분 결정을 내린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부산대는 그 동안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정해 조씨에 대한 청문을 지난해 1월과 2월 2차례 열었다. 지난달 8일에는 청문주재자의 청문의견서를 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치는 등을 관련 절차를 모두 진행한 뒤 이날 교무회의를 통해 입학 취소를 최종 의결했다.
부산대 측은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어 고심을 거듭했다”고 덧붙였다. 입학 취소 처분 내용은 이날 조씨의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됐으며,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될 예정이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결국 ‘7대 스펙’ 허위 논란에 휘말리며 입학 7년 만에 입학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다만 이날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결정했지만, 곧바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한 최종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가지는데, 복지부는 부산대와 교육부를 통해 공문을 수령한 뒤 3주 안에 조씨 본인의 의견을 듣고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는 입학 취소시 의사국가시험 자격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긴 것으로 판단해 면허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의사 면허 발급요건을 보면 학위가 필요하다"며 "입학 취소 결정에 따라 학위가 없어져 면허에 하자가 생긴 것으로 판단해 취소가 가능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씨 측은 이날 법원에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씨의 의사면허는 당분간 유지된다. 본안 소송이 길어지면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판단도 늦어질 수 있다.
한편 부산대와 별도로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정정하는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원인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한영외고의 학생부 정정 움직임은 조씨의 학부인 고려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조씨의 입학 유무효 및 학적과 관련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입시비리에 대한 판단이 담긴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결정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씨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조민이 1단계 전형을 통과한 것은 영어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고, 2단계 면접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락에 영향 없는 자료로 입학을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 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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